경비 지원대상 | 전국규모의 학술대회 및 학술세미나(학내행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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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학과(학회)단위 학술대회 : 규모에 따라 100만원~150만원 이내 분과 학술대회 및 학술 세미나 : 규모에 따라 50만원 이내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접수 하되, 대회 개회 15일 전까지 신청 |
신청서류 |
학술대회(학술세미나) 개최 지원 신청서 1부 : 비용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 학술대회(학술세미나) 개최 계획서 1부 상기 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서 확인을 받아 주관 학과에서 기안, 결재를 받은 후 사본 1부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함 행사 종료 후 경비 지원액에 대한 정산은 증빙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