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거 해당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의 예금구좌에 입금한다.
연구보조원은 교육부 또는 지원기관의 1개 연구과제에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연구활동비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의 연구활동비는 월별로 계좌입금 되어야 한다(정산 및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음)
회의비, 자료수집 비용(연구정보 활동비)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기록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유흥음식점 제외)은 연구비카드(신용카드)로 결재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책임자의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공동연구원의 카드 사용도 인정한다.
자문료, 기술 지도료, 설계료 등 : 개인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으로, 영수증에는 인적사항(현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여비 : 자체 여비지급규정에 의거 실제 소요경비를 지급한다.
유인물비(인쇄비,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잡비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한다.
논문 게재료 : 실제소요경비를 지급하며, 교육부 및 재단연구비와 관련된 논문의 발표에 한한다.
참고 문헌비 : 구입한 도서내역이 모두 기입된 영수증만 인정한다.
재료비 : 구입한 재료비 품목이 상세히 기록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제잡비 : 개인용 전화, 호출기,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료와 학회 가입비, 학회 연회비 납입 영수증, 연구와 관련되지 않은 학술지의 정기구독료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물품 구입 : 연구책임자의 물품구매 요구서에 의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구입한다.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후 연구비 집행(수행계획서와 일치)
영수증 인정 : 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만 인정되며, 물품거래시 반드시 거래명세표가 첨부되어야 함. ※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5만원 미만에 한하여, 간이발행자측의 간이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영수증에 명시
여비 :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일(가능하면 출장전여비신청서 제출)
(가) 출장전 여비신청서 제출 : 출장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신청서를 출장전에 제출하고, 출장후 출장확인 가능 자료(승차권,숙식비,톨게이트비 영수증 등 1장이상) 및 관련자료 (세미나,회의록 등) 제출 ※ 해외 출장은 출장전에 출장허가원(교무과제출) 사본과 귀국후에는 항공권, 탑승권,항공료영수증, 여권 앞면과 비자면의 사본 제출
(나) 출장후 여비정산서 제출 : 출장여비금액 내에서 증빙 영수증 금액만 인정 (톨게이트비, 주차료, 주유영수증, 차량임차비등은 불인정)
회의비 : 양식에 의거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기재) 및 증빙영수증 첨부
참고문헌비(도서구입비) : 도서명이 기재된 영수증만 인정되며, 내역없는(카드)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의 경우 상세내역이 기입된 거래명세표 첨부(지원기관에 따라 책표지 사본 첨부)
초청강사료, 자문료, 기술지도료, 설계료, 원고료, 번역료, 회의수당 등 : 개인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소득자(수령자)의 신분증앞뒤면과 수령계좌 통장 앞면 사본을 첨부, 미리 신청하여 수령자에게 온라인 입금(사전지급 불가)
기타 : 핸드폰, 핸드폰 사용료, 학회가입비, 학회연회비등 연구와 관련없는 비용이나, 범용성 기자재 및 주변기기(책상, 책장, 복사기, fax, 전화기, pc마우스 등)는 불인정
※ 정산 시, 각 항목별로 ‘항목별 세부지출 현황’을 작성, 영수증에 연구책임자의 지출확인 날인하여 첨부
카드 발급 이전에 집행된 연구비는 집행후 연구비지급신청서 제출
매달 카드대금 청구서 사본 수령후(산학협력단에서 발송) 연구비지급신청서, 항목별 세부지출현황과 증빙자료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연구책임자는 그 달의 카드사용내역의 비목과 사용목적을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인터넷상 주소로 “사용내역”을 입력,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