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2023.12.28)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과학기술정통통신부 고시
제2023-49호, '23. 12. 28.)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
(제10조, 제11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72조, 제83조, 제85조)
나. 서식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제18조, 제65조, 제113조)
다. 규정 취지 반영을 위한 의미 명확화(제21조, 제80조, 제113조)
라. 회의비 중 식비의 사용 기준 변경(제25조)
제25조④ 변경 전 | 제25조④ 변경 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마.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제40조,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제95조)
바.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근거규정 삭제(제46조)
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제도개선 사항 반영
(제80조, 제103조~104조, 제107조~108조)
아.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외국 기관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제116조)
자. 서식 신설 및 수정(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7호, 제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