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
주체 |
내용 |
지원신청서 제출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소정 서식에 의해 연구비 지원 기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
연구과제 선정 |
연구비지원기관 |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연구비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
연구과제 선정 통보 |
연구비지원기관 |
연구비지원기관은 산학협력단에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통보하면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
연구계약(협약) 체결 |
연구책임자 |
외부수탁(용역)과제는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연구책임자와 연구비 지원기간의 연구계약(협약)을 체결한다. |
연구비 입금 |
연구비지원기관 |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송금하고, 산학협력단은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수령 사항을 통보한다. |
실행예산서 제출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확정된 연구비(계약 또는 협약시)에 대해 항목별 연구비 실행 예산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
연구 수행 |
연구책임자 |
연구 책임자는 소정 기간내에 연구계획에 의해 연구를 수행한다. |
연구비 관리 |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은 관련 과제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비 집행, 관리업부를 수행한다.(연구비, 연구원인건비/신청,지급) |
연구중간보고서 제출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지원기관에 소정기한내에 연구지원 담당관실을 경유하여 소정서식에 의한 연구 수행중간보고서를 제출한다. |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지원기관에 소정기한내에 연구지원 담당관실을 경유하여 소정서식에 의한 연구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연구종결 처리 |
산학협력단 |
연구지원담당관실은 관련 연구과제를 종결처리하고, 연구비지원기관에 이와 관련된 최종 행정업무를 보고한다. |
연구결과물의 사후관리 |
연구비지원기관 및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소정 서식에 의해 연구비 지원 기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