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관리기관에서는 연구책임자가 중간보고서를 연구비 지원기관의 소정서식과 소정 기한 내에 작성, 산학협력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비 관리기관에서는 연구책임자가 결과보고서를 연구비 지원기관의 소정서식과 소정 기한 내에 작성, 산학협력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연구비 관리기관에서는 결과보고서를 디스켓 및 책자 형태로 1매씩 받아 보관한다.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 : 연구비 집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할 경우, 산학협력단에서는 관련증빙자료를 반드시 검토한 후에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연구가 종료될 경우 연구책임자는 아래의 연구논문발표, 연구인력의 배출,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연구성과 사후관리 현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논문발표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발표한 연구논문을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하고, 연구비 관리기관에도 제출한다.
연구인력의 배출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배출한 인력을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석사 0 명, 박사 0 명 등)
기타 연구성과 : 연구과제수행을 통해 이룩한 연구성과를 지원기관에 보고한다.